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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 신고 처리부서 토지정보과
사무내용 공인중개사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즉시
조회사항 비치대상 등록대장
공부대조 등록대장 결재권자 담당자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공인중개사법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가부결정시기 서류심사 후
구비서류 1. 신고서 2. 중개사무소등록증(휴업 또는 폐업신고에 한함)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1. 신고서 기재사항과 공부대조 확인 상이 여부2.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휴업기간 확인 3. 업무보증설정기간 확인 등
처리흐름도 【휴업.재개업】 ▶신고→접수→서류 및 대장정리→휴업기간 만료일 5일이내 재개업통지 / 【폐업】 ▶신고→접수→서류 및 대장정리
유의사항 휴업기간 중에 사무소 폐업 또는 무단이전을 해서는 안됨.
첨부파일 [별지제13호서식][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신고서.hwp (45 kb) 전용뷰어
[별지제13호서식][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신고서(예시).hwp (9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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