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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 처리부서 토지정보과
사무내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의거 부동산거래 계약에 관한 내용을 신고한 후 그 거래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의 신고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즉시
조회사항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담당자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가부결정시기 즉시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신분증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신고서의 기재사항 확인
처리흐름도 신청 → 접수 → 신고내용확인 → 검토 및 결재 →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 확인서작성→ 확인서교부
유의사항 계약해제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내 신고(지연 시 과태료 부과), 대리인 신고시 위임장(위임인의 서명 또는 날인), 위임인 신분증 사본 제출
첨부파일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hwp (4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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