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 | 처리부서 | 토지정보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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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의거 부동산거래 계약에 관한 내용을 신고한 후 그 거래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의 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담당자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가부결정시기 | 즉시 | ||||
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 2. 신분증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신고서의 기재사항 확인 | ||||||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신고내용확인 → 검토 및 결재 →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 확인서작성→ 확인서교부 | ||||||
유의사항 | 계약해제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내 신고(지연 시 과태료 부과), 대리인 신고시 위임장(위임인의 서명 또는 날인), 위임인 신분증 사본 제출 | ||||||
첨부파일 |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hwp (49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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