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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처리부서 토지정보과
사무내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의거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의 신고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즉시
조회사항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결재권자 담당자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가부결정시기 즉시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신분증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공부대조 결과 상이여부
처리흐름도 신청 → 접수 → 신고내용확인 → 검토 및 결재 → 신고필증작성→ 신고필증교부
유의사항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지연 시 신고지연과태료 부과), 대리인 신고시 위임장(위임인의 서명 또는 날인), 및 위임인 신분증 사본 제출
첨부파일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hwp (6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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