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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 처리부서 토지정보과
사무내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의거 부동산거래계약신고 후에 거래지분, 계약대상면적,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중도금 및 지급일, 잔금 및 지급일 등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부동산 등기 전에 신고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즉시
조회사항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결재권자 담당자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가부결정시기 즉시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신분증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공부대조 결과 상이여부
처리흐름도 신청 → 접수 → 신고내용확인 → 검토 → 신고필증작성→ 신고필증교부
유의사항 등기 후 변경신고 불가, 대리인 신고시 위임장(위임인의 서명 또는 날인), 위임인 신분증사본 제출
첨부파일 [별지제3호서식]부동산거래계약변경신고서(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5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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