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 | 처리부서 | 토지정보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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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의거 부동산거래계약신고 후에 거래지분, 계약대상면적,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중도금 및 지급일, 잔금 및 지급일 등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부동산 등기 전에 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 결재권자 | 담당자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가부결정시기 | 즉시 | ||||
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 2. 신분증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공부대조 결과 상이여부 | ||||||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신고내용확인 → 검토 → 신고필증작성→ 신고필증교부 | ||||||
유의사항 | 등기 후 변경신고 불가, 대리인 신고시 위임장(위임인의 서명 또는 날인), 위임인 신분증사본 제출 | ||||||
첨부파일 | [별지제3호서식]부동산거래계약변경신고서(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5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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