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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지목변경신청 처리부서 토지정보과
사무내용 토지 이용현황이 변경된 때(건축물사용승인 등) 소유자 신청에 의거 처리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5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지적사무정리부
공부대조 지적공부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1,000원(필지당)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같은 법 시행령 제67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 가부결정시기 현장조사후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인·허가 준공 관련 서류확인 및 현장조사
처리흐름도 신청 → 검토 → 공부확인 → 현장조사 → 결재 → 지적공부정리 → 등기촉탁 및 통지
유의사항 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는 토지분할 선행 후 지목변경신청
첨부파일 토지이동신청서.hwp (53 kb) 전용뷰어
지목변경신청작성예시.hwp (7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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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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