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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청(토지분할) 처리부서 토지정보과
사무내용 200㎡이상의 분할 또는 공익사업 시행 및 인접토지와 합병을 하고자 할 때 토지분할 신청과 동시 제출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15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분할허가대장
공부대조 지적공부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가부결정시기 측량성과검사후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토지이용현황 및 인접토지와의 합병부합 여부사항 확인
처리흐름도 신청 → 접수 → 공부확인 → 현장조사 → 검토 → 결재 → 결과통보
유의사항 없음
첨부파일 행위허가신청서작성예시.hwp (23 kb) 전용뷰어
[서식1]행위허가신청(신고)서[1].hwp (1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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