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 | 처리부서 | 토지정보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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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등 비법인 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고자 할 경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는 업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담당 | ||||
수수료 | 1,000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절차에관한규정 제5조 | 가부결정시기 | 관련서류 검토 후 | ||||
구비서류 | 1.정관 또는 그 밖의 규약 1부 2.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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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정관 또는 그 밖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확인 및 등록사항 여부 확인 | ||||||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서류확인 → 검토 → 결재 → 결과통보 | ||||||
유의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부동산등기용_등록번호_부여신청서.hwp (0)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서작성예시.hwp (23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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