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일반(질병) 진단서 발급신청 | 처리부서 | 보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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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의료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진단서 발급을 위한 신청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담당자 | ||||
수수료 | 수가에 따름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의료법 제17조동시행규칙 제9조 | 가부결정시기 | 진료실 회시 후 발급 가능 | ||||
구비서류 | 신분증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의사의 진단으로 병명 진단 시 발급 | ||||||
처리흐름도 | 접수 → 의사진단 → 진단서발급 |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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