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의뢰서·소견서 발급 신청 | 처리부서 | 보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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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진료중인 환자의 상태를 병의원 등에서 필요시 발급.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담당자 | ||||
수수료 | 의료보호(무료), 의료보험(1,1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의료법 제17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6조의료급여법 시행규칙 3조 | 가부결정시기 | 환자의 질병 상태 확인 후 | ||||
구비서류 | 신분증 ※ 장기요양의사소견서 발급 신청시- 공단에서 받은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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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정밀진단을 요하는 경우입원이 필요한 경우 | ||||||
처리흐름도 | 접수 → 진료 → 의뢰서·소견서발급 → 교부 | ||||||
유의사항 | 의사의 소견에 의하여 발급 | ||||||
첨부파일 | 소견서 및 진료의뢰서.hwp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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