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건강진단결과서 교부 신청 | 처리부서 | 보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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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 규칙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5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담당자 | ||||
수수료 | 3,0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 40조 1항 식품위생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 제2조, 제3조,제4조 | 가부결정시기 | 진료실 회시 후 | ||||
구비서류 | 신분증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본인 확인 (주민등록증 등 대조) 후 각 종 전염성 질환의 판정 | ||||||
처리흐름도 | 접수 → X선 촬영 → 병리검사 → 판정→ 결과서 발급 |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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