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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의료기관 개설 신고 처리부서 보건소
사무내용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10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의료기관 등록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40,000원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27,000원~67,500원
근거법규 의료법 제33조 제3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가부결정시기 현장 조사 후 판단가능
구비서류 1.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1부
2.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다른 준정부기관 및 의료법인은 제외합니다.)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각실 용도 및 면적 표시)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5.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첨부파일 자가점검표 참조)

* 추가 필요서류
1. 면허증 사본 1부 및 고용 중인 의료인 등의 면허(자격)증 사본 1부
2. 봉직의로 재직중인 경우 퇴직확인내역서 등 확인서류 1부
3. 진료과목 및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
4. 법인등기사항 증명서(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구비서류 검토건축물 용도 확인(근린생활시설)현장확인 시 면적, 의료기관별 시설기준, 규격 적합 여부 확인
처리흐름도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조사 → 결정 및 민원인통지 → 신고필증교부
유의사항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제90조)
첨부파일 의료기관_개설신고에따른첨부서류-「의료법」제36조의준수사항관련자가점검표.hwp (20 kb) 전용뷰어
[별지제14호서식]의료기관개설(신고서¸신고사항변경신고서)(의료법시행규칙).hwp (7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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