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의료기관 개설 신고 | 처리부서 | 보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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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10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의료기관 등록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40,0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27,000원~67,500원 | ||||||
근거법규 | 의료법 제33조 제3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가부결정시기 | 현장 조사 후 판단가능 | ||||
구비서류 | 1.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1부 2.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다른 준정부기관 및 의료법인은 제외합니다.)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각실 용도 및 면적 표시)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5.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첨부파일 자가점검표 참조)
* 추가 필요서류 1. 면허증 사본 1부 및 고용 중인 의료인 등의 면허(자격)증 사본 1부 2. 봉직의로 재직중인 경우 퇴직확인내역서 등 확인서류 1부 3. 진료과목 및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 4. 법인등기사항 증명서(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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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구비서류 검토건축물 용도 확인(근린생활시설)현장확인 시 면적, 의료기관별 시설기준, 규격 적합 여부 확인 | ||||||
처리흐름도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조사 → 결정 및 민원인통지 → 신고필증교부 | ||||||
유의사항 |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제90조) | ||||||
첨부파일 |
의료기관_개설신고에따른첨부서류-「의료법」제36조의준수사항관련자가점검표.hwp (20 kb)
[별지제14호서식]의료기관개설(신고서¸신고사항변경신고서)(의료법시행규칙).hwp (7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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