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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안경업소 변경사항신고 처리부서 보건소
사무내용 안경업소의 폐업, 개설장소 및 기타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즉시(개설장소 : 2일 이내)
조회사항 비치대상 등록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담당자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후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안경업소 개설등록증(원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1. 구비서류 검토2. 개설장소 변경시 건축물용도(근린생활시설)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확인
처리흐름도 접수 → 서류검토 → 대장정리 → 등록증 교부
유의사항
첨부파일 [서식 9] [(치과기공소¸ 안경업소)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서.hwp (0) 전용뷰어
작성예시-[(치과기공소,안경업소)폐업또는등록사항변경]신고서.hwp (3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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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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