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안경업소 변경사항신고 | 처리부서 | 보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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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안경업소의 폐업, 개설장소 및 기타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개설장소 : 2일 이내)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등록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담당자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후 | ||||
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 2. 안경업소 개설등록증(원본)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1. 구비서류 검토2. 개설장소 변경시 건축물용도(근린생활시설)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확인 | ||||||
처리흐름도 | 접수 → 서류검토 → 대장정리 → 등록증 교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서식 9] [(치과기공소¸ 안경업소)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서.hwp (0)
작성예시-[(치과기공소,안경업소)폐업또는등록사항변경]신고서.hwp (3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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