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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처리부서 보건소
사무내용 안경업소의 양도·양수 시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즉시
조회사항 비치대상 등록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담당자
수수료 10,000원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27,000원
근거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후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안경업소개설등록증(원본) 3. 양수인의 면허증 사본 1부 4. 시설·인원·장비개요서 1부(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5. 양도계약서 사본등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구비서류 검토
처리흐름도 접수 → 서류검토 → 대장정리 → 신고필증교부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11호서식](작성예시)안경업소양도ㆍ양수신고서.hwp (17 kb) 전용뷰어
[별지제11호서식]안경업소양도ㆍ양수신고서.hwp (1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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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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