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 처리부서 | 보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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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안경업소의 양도·양수 시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등록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담당자 | ||||
수수료 | 10,0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27,000원 | ||||||
근거법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후 | ||||
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 2. 안경업소개설등록증(원본) 3. 양수인의 면허증 사본 1부 4. 시설·인원·장비개요서 1부(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5. 양도계약서 사본등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구비서류 검토 | ||||||
처리흐름도 | 접수 → 서류검토 → 대장정리 → 신고필증교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11호서식](작성예시)안경업소양도ㆍ양수신고서.hwp (17 kb) ![]() [별지제11호서식]안경업소양도ㆍ양수신고서.hwp (16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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