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의료기관 개설 허가 | 처리부서 | 보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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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의료기관 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10일 | |||
조회사항 | 개설자(의료인) 결격사유 조회 | 비치대상 | 의료기관개설허가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소장 | ||||
수수료 | 100,0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27,000원~67,500원 | ||||||
근거법규 | 의료법 제33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 가부결정시기 | 현장 조사 후 판단 가능 | ||||
구비서류 | 0.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서 1부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합니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2.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5.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6.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종합병원만 해당합니다) * 이 외, 부산광역시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 필요 ☞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전 보건소와 반드시 사전협의 필요(☏ 051-519-5072)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의료인 면허증(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의 면허(자격)증(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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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구비서류 검토, 건축물 용도 확인(의료시설), 현장 확인 시 면적, 의료기관별 시설기준, 규격 등 적합여부 확인 | ||||||
처리흐름도 | 접수 → 서류심사 → 현장 확인 → 결정 및 민원인통지 → 허가증교부 | ||||||
유의사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88조) | ||||||
첨부파일 |
준수사항관련자가점검표.hwp (20 kb)
[별지제16호서식]의료기관개설(허가신청서¸허가사항변경신청서)(의료법시행규칙).hwp (76 kb) 1)의료기관개설위원회심의요청서.hwp (94 kb) 2)개설심의관련제출서류목록.hwp (9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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