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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의료기관 개설 허가 처리부서 보건소
사무내용 의료기관 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10일
조회사항 개설자(의료인) 결격사유 조회 비치대상 의료기관개설허가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소장
수수료 100,000원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27,000원~67,500원
근거법규 의료법 제33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가부결정시기 현장 조사 후 판단 가능
구비서류 0.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서 1부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합니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2.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5.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6.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종합병원만 해당합니다)

* 이 외, 부산광역시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 필요
  ☞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전 보건소와 반드시 사전협의 필요(☏ 051-519-5072)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의료인 면허증(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의 면허(자격)증(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구비서류 검토, 건축물 용도 확인(의료시설), 현장 확인 시 면적, 의료기관별 시설기준, 규격 등 적합여부 확인
처리흐름도 접수 → 서류심사 → 현장 확인 → 결정 및 민원인통지 → 허가증교부
유의사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88조)
첨부파일 준수사항관련자가점검표.hwp (20 kb) 전용뷰어
[별지제16호서식]의료기관개설(허가신청서¸허가사항변경신청서)(의료법시행규칙).hwp (76 kb) 전용뷰어
1)의료기관개설위원회심의요청서.hwp (94 kb) 전용뷰어
2)개설심의관련제출서류목록.hwp (9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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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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