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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사용중지·양도·폐기·이전)신고 처리부서 보건소
사무내용 의료기관(병원, 의원, 치과의원)에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의료법에 의거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3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진단용 방사선 관리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담당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1대당 면허세 18000원
근거법규 의료법 제37조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 제3조 제1항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후 판단
구비서류 ○설치 및 사용 신고
1. 설치 및 사용 신고서 1부
2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3.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4.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추가 설치인 경우 또는 종사자 변동이 없는 재사용 신고인 경우에는 제외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6.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8.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9.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양도 신고
1. 신고서 1부
2. 양도, 양수를 증명하는 관계서류 사본 1부
3.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필증 원본(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폐기 신고
1. 신고서 1부
2. 폐기를 증명하는 관계서류 사본 1부
3.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필증 원본(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사용 중지신고
1. 신고서 1부
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필증 원본(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전신고
1. 신고서 1부
2. 이전을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
3.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필증 원본(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구비서류 검토, 현장 확인시 신고서류와 일치 여부 확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적부 확인, 방사선 관계 종사자 현황 및 피폭관리 진행 여부 확인 등
처리흐름도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조사 → 결정 및 민원인통지 → 신고필증교부
유의사항
첨부파일 [서식1]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설치및사용,재사용)신고서.hwp (21 kb) 전용뷰어
[서식2]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신고서.hwp (18 kb) 전용뷰어
[작성예시-서식1]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설치및사용,재사용)신고서.hwp (40 kb) 전용뷰어
[작성예시-서식2]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신고서.hwp (3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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