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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 처리부서 보건소
사무내용 의료기관에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10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개설허가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단, 이전 40,000원)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개설자·면허세 종별 변경시 27,000원~67,500원
근거법규 의료법 제33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가부결정시기 현장 조사 후 판단 가능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의료기관개설허가증(원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건축물 용도가 의료시설인지 여부 확인변경 신청한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처리흐름도 접수 → 서류심사 → 현장 확인 → 결정 및 민원인통지 → 허가증교부
유의사항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 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료법」제90조)
첨부파일 [별지제16호서식]의료기관개설(허가신청서¸허가사항변경신청서)(의료법시행규칙).hwp (7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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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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