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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안전관리책임자선임(해임)(겸임)/방사선관계종사자(변동) 신고 처리부서 보건소
사무내용 의료기관(병원, 의원, 치과의원 등)에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조작 또는 관리하는 업무종사자에 대한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3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담당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의료법 제37조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 제3조제6항, 제10조제2항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후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면허증 사본 또는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부(안전관리자에 한함)
3. 방사선관계종사자 건강진단표 사본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구비서류 검토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적부 확인방사선관계종사자 현황 확인
처리흐름도 접수 → 서류검토 → 결정 및 민원인통지
유의사항 안전관리책임자는 변동 1개월 이내에 선임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에 소속된 방사선관계종사자의 변동 시 변동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함
첨부파일 [서식 6] 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변동¸ 선임¸ 해임¸ 겸임)신고서.hwp (0) 전용뷰어
작성예시-[서식 6] 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변동¸ 선임¸ 해임¸ 겸임)신고서.hwp (0)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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