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안전관리책임자선임(해임)(겸임)/방사선관계종사자(변동) 신고 | 처리부서 | 보건소 | ||||
---|---|---|---|---|---|---|---|
사무내용 | 의료기관(병원, 의원, 치과의원 등)에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조작 또는 관리하는 업무종사자에 대한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담당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의료법 제37조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 제3조제6항, 제10조제2항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후 | ||||
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 2. 면허증 사본 또는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부(안전관리자에 한함) 3. 방사선관계종사자 건강진단표 사본 1부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구비서류 검토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적부 확인방사선관계종사자 현황 확인 | ||||||
처리흐름도 | 접수 → 서류검토 → 결정 및 민원인통지 | ||||||
유의사항 | 안전관리책임자는 변동 1개월 이내에 선임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에 소속된 방사선관계종사자의 변동 시 변동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함 | ||||||
첨부파일 |
[서식 6] 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변동¸ 선임¸ 해임¸ 겸임)신고서.hwp (0)
작성예시-[서식 6] 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변동¸ 선임¸ 해임¸ 겸임)신고서.hwp (0)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생활보장과
- 연락처 :
- 051-519-4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