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도매업무 관리자 변경 신고 | 처리부서 | 보건소 | ||||
---|---|---|---|---|---|---|---|
사무내용 | 「약사법」 규정에 의한 도매업무 관리자 변경 신고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도매업 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담당자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약사법」 시행규칙 제41조제4항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후 | ||||
구비서류 |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관리약사 면허증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가능)구비서류 검토 | ||||||
처리흐름도 | 접수 → 서류심사 → 결정 및 민원인통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20호서식]도매업무관리자변경신고서(약사법시행규칙).hwp (37 kb)
-작성예시-[별지제20호서식]도매업무관리자변경신고서(약사법시행규칙).hwp (40 kb)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생활보장과
- 연락처 :
- 051-519-4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