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도매업무 관리자 신고 | 처리부서 | 보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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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약사법」 규정에 의한 도매업무 관리자 신고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도매업 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담당자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약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후 | ||||
구비서류 |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면허증 사본 등) 허가증-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가능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구비서류 검토약사결격사유 | ||||||
처리흐름도 | 접수 → 서류심사 → 결정 및 민원인통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22호서식]도매업무관리자신고서.hwp (17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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