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참여

인쇄
  • 홈으로
  • 민원&참여
  • 민원편람
  • 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도매업무 관리자 신고 처리부서 보건소
사무내용 「약사법」 규정에 의한 도매업무 관리자 신고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7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도매업 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담당자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약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후
구비서류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면허증 사본 등) 허가증-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가능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구비서류 검토약사결격사유
처리흐름도 접수 → 서류심사 → 결정 및 민원인통지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22호서식]도매업무관리자신고서.hwp (17 kb) 전용뷰어
목록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연락처 :
051-519-4261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