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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부속의료기관 개설 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 처리부서 보건소
사무내용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 및 허가(신고)사항을 변경(의료인,명칭,부속의료기관 개설 허가(신고) 및 변경 시 신청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10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허가/신고(소장/과장),변경허가/신고(과장/담당)
수수료 허가100,000원,신고40,000원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27,000원~67,500원
근거법규 의료법 제35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가부결정시기 현장 조사 후
구비서류 1.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2.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3.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허가)사항의 변경신고(신청)의 경우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의료기관 개설 허가 및 신고 심사 기준 적용구비서류 검토건축물 용도 확인(병원급 : 의료시설, 의원급 : 제1종 근린생활시설)현장 확인 시 면적, 의료기관별 시설기준, 규격 적합여부 확인
처리흐름도 접수 → 서류검토 → 현장 확인 → 결정 및 민원인통지 → 신고필증교부
유의사항 의료기관 개설 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 유의사항 적용
첨부파일 [별지제20호서식]부속의료기관개설(신고(변경신고)서¸허가(변경허가)신청서)(의료법시행규칙).hwp (8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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