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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의료기기 영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 처리부서 보건소
사무내용 「의료기기법」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휴업 및 폐업을 위한 신고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7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판매(임대)업폐업대장
공부대조 등록대장 결재권자 담당자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의료기기법」 제14조 내지 제17조동시행규칙 제28조제1항ㆍ제34조ㆍ제35조제5항ㆍ제37조제4항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만으로 즉시 판단 가능
구비서류 《폐업의 경우》 1. 신청서 1부 2. 신고증 《휴업의 경우》 1. 신청서 1부 2. 신고증 3. 휴업사유서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구비서류 검토
처리흐름도 접수 → 서류검토 → 대장정리 → 결과 통보(제조ㆍ수입ㆍ수리업 : 7일/ 판매ㆍ임대업 : 3일)
유의사항
첨부파일 작성예시-의료기기영업의폐업ㆍ휴업등신고서.hwp (18 kb) 전용뷰어
[별지제32호서식]의료기기영업의폐업ㆍ휴업등신고서(의료기기법시행규칙).hwp (5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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