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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처리부서 보건소
사무내용 의료법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휴업·폐업을 신고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즉시
조회사항 비치대상 폐업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담당자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의료법 제40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가부결정시기 서류 검토 후 즉시 판단
구비서류 1. 휴·폐업 신고서 1부
2.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만 제출합니다)
3.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4.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증 원본 1부 ▷ 분실 시 분실사유서 대체
5. 진료기록부보관계획서
6. 진료기록 자체보관 계획서
7. 정보제공동의서 1부 .
6. 휴업사유서 1부(휴업 시)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구비서류 적정 여부
처리흐름도 접수 → 서류검토 → 대장정리 → 결과통보
유의사항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의료법」제92조)
첨부파일 진료기록보관계획등.hwp (16 kb) 전용뷰어
[별지제18호서식]의료기관휴업(폐업)신고서(의료법시행규칙).hwp (8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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