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 처리부서 | 보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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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의료법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휴업·폐업을 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폐업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담당자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의료법 제40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 가부결정시기 | 서류 검토 후 즉시 판단 | ||||
구비서류 | 1. 휴·폐업 신고서 1부 2.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만 제출합니다) 3.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4.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증 원본 1부 ▷ 분실 시 분실사유서 대체 5. 진료기록부보관계획서 6. 진료기록 자체보관 계획서 7. 정보제공동의서 1부 . 6. 휴업사유서 1부(휴업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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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구비서류 적정 여부 | ||||||
처리흐름도 | 접수 → 서류검토 → 대장정리 → 결과통보 | ||||||
유의사항 |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의료법」제92조) | ||||||
첨부파일 |
진료기록보관계획등.hwp (16 kb)
[별지제18호서식]의료기관휴업(폐업)신고서(의료법시행규칙).hwp (8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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