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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처리부서 보건소
사무내용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3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등록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10,000원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27,000원
근거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 가부결정시기 현장 조사 후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개설자의 치과기공사 면허증사본 1부 3. 시설·인원·장비 개요서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구비서류 검토현장 확인 시 시설기준, 규격 적합 여부 확인 -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 확인- 갖추어야 할 장비 목록{14종 각1대(세트)이상(기공용모터는 3대이상)} - 기공용레스, 주조기, 기공용모터, 기공용컴프레서, 치과용 프레스, 전기로, 포설린로, 초음파 청소기, 서베이어, 진동기, 트리머, 샌드기, 진공 매몰기, 핀덱스
처리흐름도 접수 → 서류검토 → 현장 확인 → 결정 및 민원인통지 → 등록증 교부
유의사항
첨부파일 치과기공소개설등록신청서.hwp (16 kb) 전용뷰어
작성예시-치과기공소개설등록신청서.hwp (1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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