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 처리부서 | 보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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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등록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10,0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27,000원 | ||||||
근거법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 | 가부결정시기 | 현장 조사 후 |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개설자의 치과기공사 면허증사본 1부 3. 시설·인원·장비 개요서 1부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구비서류 검토현장 확인 시 시설기준, 규격 적합 여부 확인 -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 확인- 갖추어야 할 장비 목록{14종 각1대(세트)이상(기공용모터는 3대이상)} - 기공용레스, 주조기, 기공용모터, 기공용컴프레서, 치과용 프레스, 전기로, 포설린로, 초음파 청소기, 서베이어, 진동기, 트리머, 샌드기, 진공 매몰기, 핀덱스 | ||||||
처리흐름도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 확인 → 결정 및 민원인통지 → 등록증 교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치과기공소개설등록신청서.hwp (16 kb)
작성예시-치과기공소개설등록신청서.hwp (1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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