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특수의료장비의 등록신청/ 등록사항 변경/양도·폐기·사용중지 통보 | 처리부서 | 보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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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의료기관(병원, 의원 등)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민건강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특수의료장비 등록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담당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의료법제38조 및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후 판단 | ||||
구비서류 |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1. 특수의료장비 관련 등록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 통보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시설등록사항, 개설자, 의료기관명칭,용도,주소등록사항 변경통보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설치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병상수를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변경사항이 적혀 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의료기관이 개설장소를 이전하여 특수의료장비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변경된 공동활용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사본 각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의 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양도·폐기·사용중지 통보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통보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양도 및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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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구비서류 검토, 인력 및 시설의 자격 적부 확인, 현장조사 불필요 | ||||||
처리흐름도 | 접수 → 서류검토 → 결정 및 민원인통지 → 등록필증교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서식 2]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hwp (0) ![]() 작성예시-[서식 2]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hwp (0) ![]() [서식1,5,6,7]특수의료장비등록,변경,양도,폐기,사용중지신청서.hwp (29 kb) ![]() [작성예시-서식1,5,6,7]특수의료장비등록,변경,양도,폐기,사용중지신청서.hwp (64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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