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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특수의료장비의 등록신청/ 등록사항 변경/양도·폐기·사용중지 통보 처리부서 보건소
사무내용 의료기관(병원, 의원 등)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민건강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7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특수의료장비 등록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담당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의료법제38조 및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후 판단
구비서류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1. 특수의료장비 관련 등록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 통보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시설등록사항, 개설자, 의료기관명칭,용도,주소등록사항 변경통보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설치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병상수를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변경사항이 적혀 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의료기관이 개설장소를 이전하여 특수의료장비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변경된 공동활용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사본 각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의 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양도·폐기·사용중지 통보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통보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양도 및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구비서류 검토, 인력 및 시설의 자격 적부 확인, 현장조사 불필요
처리흐름도 접수 → 서류검토 → 결정 및 민원인통지 → 등록필증교부
유의사항
첨부파일 [서식 2]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hwp (0) 전용뷰어
작성예시-[서식 2]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hwp (0) 전용뷰어
[서식1,5,6,7]특수의료장비등록,변경,양도,폐기,사용중지신청서.hwp (29 kb) 전용뷰어
[작성예시-서식1,5,6,7]특수의료장비등록,변경,양도,폐기,사용중지신청서.hwp (6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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