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 처리부서 | 보건소 | ||||
---|---|---|---|---|---|---|---|
사무내용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증명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등록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담당자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항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후 | ||||
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 2. 파손 또는 헐어서 못쓰는 경우 그 파손되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 원본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구비서류 검토 | ||||||
처리흐름도 | 접수 → 서류검토 → 결정 및 민원인통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서식 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hwp (0)
작성예시-[서식 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hwp (0) |
- 다음글소독업 신고
- 이전글치과기공소 변경사항 신고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생활보장과
- 연락처 :
- 051-519-4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