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 처리부서 | 보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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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의료기기법」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 판매를 위한 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등록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보건행정과장 | ||||
수수료 | 10,0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27,000원~67,500원 | ||||||
근거법규 | 「의료기기법」 제17조 동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 가부결정시기 | 현장 조사 후 판단 가능 |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현장 확인 시 건축물대장용도 등 확인 | ||||||
처리흐름도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조사 → 결정 및 민원인통지 → 신고증 교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36호서식]의료기기판매(임대)업신고서(의료기기법시행규칙)(1).hwp (4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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