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마약류취급자업무(폐업,휴업,재개업)신고 | 처리부서 | 보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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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마약류관리법 규정에 의한 마약류취급자(마약도매업자, 마약소매업자, 마약관리자)업무 폐업,휴업,재개업을 위한 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마약취급자명부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담당자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후 | ||||
구비서류 | 1. 휴업 또는 업무재개의 경우 : 마약류 취급자 허가증 2. 폐업의 경우 -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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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구비서류 검토 | ||||||
처리흐름도 | 접수 --> 서류검토 --> 대장정리 --> 결과통보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12호서식][(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폐업¸휴업¸재개업]신고서.hwp (16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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