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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신청 처리부서 보건소
사무내용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을 위한 신청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허가-25일 / 지정 2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마약류취급자 명부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허가-보건소장/지정-보건행정과장
수수료 허가 35,000원/지정 14,000원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40,500원
근거법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 가부결정시기 없음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인 경우(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사본)
3. 마약류관리자의 지정인 경우(약사면허증 사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구비서류 검토필요시 현장조사
처리흐름도 접수 --> 서류검토 --> 결정 및 민원인통지 --> 허가증(지정서) 교부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5호서식][마약류취급자(허가¸지정)¸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허가]신청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5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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