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마약류취급자 변경허가(지정)신청 | 처리부서 | 보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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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사항 변경을 위한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허가-5일/ 지정-1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마약류취급자 명부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허가-보건행정과장/지정-담당(팀장) | ||||
수수료 | 변경허가 : 15,000원 / 변경지정 : 14,0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40,500원 | ||||||
근거법규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가부결정시기 | 없음 |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허가증 또는 지정서 1부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구비서류 검토필요시 현장확인(마약류 저장시설 관련) | ||||||
처리흐름도 | 접수 --> 서류검토 --> 결정 및 민원인 통지 -->허가/지정서교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10호서식](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허가(지정)사항변경허가(지정)신청서.hwp (1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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