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산후조리업 신고서 | 처리부서 | 건강증진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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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산후조리원 신고서 접수에 따른 서류심사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5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신고대장 | |||||
공부대조 | 건축물관리대장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모자보건법 제15조 | 가부결정시기 | 5일이내 | ||||
구비서류 | 1.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 및 설비구조내역서 2. 종사자의 자격증 사본(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 면허증) 3.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 수료증 사본(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4. 건강진단결과서(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결격사유 관련 :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1년 이내의 진단결과 5. 예방접종증명서(산후조리업자 및 의료인, 간호조무사의 백일해 접종증명서) 6. 책임보험 가입 증명 서류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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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구비서류의 적합여부 확인 | ||||||
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10호서식]산후조리업신고서.hwp (19 kb)
[별지제10호서식]산후조리업신고서(예시).hwp (4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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