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 처리부서 | 보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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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의료기기법」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 수리업을 위한 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10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등록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50,000원(방문, 우편), 45,000원(전자)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27,000원~67,500원 | ||||||
근거법규 | 의료기기법 제16조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 가부결정시기 | 현장조사 후 판단 가능 |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의료기기법」 제6조제6항제1호 및 제3호(정신질환자 및 마약 그 밖의 유독 물질의 중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진단서로서 발행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법인의 경우는 제외)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현장확인 시 시설기준등 수리업 적합여부 확인 | ||||||
처리흐름도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조사 → 결정 및 민원인통지 → 등록증교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33호서식](작성예시)의료기기수리업신고서.hwp (17 kb)
[별지제33호서식]의료기기수리업신고서.hwp (1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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