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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처리부서 보건소
사무내용 「의료기기법」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 수리업을 위한 신고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10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등록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50,000원(방문, 우편), 45,000원(전자)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27,000원~67,500원
근거법규 의료기기법 제16조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가부결정시기 현장조사 후 판단 가능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의료기기법」 제6조제6항제1호 및 제3호(정신질환자 및 마약 그 밖의 유독 물질의 중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진단서로서 발행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법인의 경우는 제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현장확인 시 시설기준등 수리업 적합여부 확인
처리흐름도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조사 → 결정 및 민원인통지 → 등록증교부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33호서식](작성예시)의료기기수리업신고서.hwp (1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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