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참여

인쇄
  • 홈으로
  • 민원&참여
  • 민원편람
  • 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처리부서 보건소
사무내용 「의료기기법」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 수리업의 신고사항 변경을 위한 신고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10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등록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담당
수수료 유의사항 참조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의료기기법 제16조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 가부결정시기 현장조사 후 판단 가능
구비서류 1. 신고증 2. 변경사유 및 그 근거서류 3. 신고증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상호변경시 의료기기법 저촉 여부소재지 변경시 시설 적합여부 확인
처리흐름도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조사 → 결정 및 민원인통지 → 등록증교부
유의사항 *전자민원1. 대표자변경 : 32,000원2. 소재지변경 : 27,000원3. 기타 변경 ; 22,000원*방문, 우편민원1. 대표자변경 : 36,000원2. 소재지변경 : 30,000원3. 기타 변경 ; 25,000원
첨부파일 [별지제35호서식]의료기기수리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hwp (17 kb) 전용뷰어
목록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연락처 :
행정전화번호 미등록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