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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지하수개발이용허가[행위허가]신청서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낙동강홍수통제소(하천구역으로부터 300m 이내) 처리기간 30일
조회사항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비치대상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30,000원(서면)/27,000원(전자문서, 전자결제 등) 공채매입
면허세 54,000원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지하수법 제1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가부결정시기
구비서류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단, 지하수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3. 지하수영향조사서
4.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
5.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수 → (하천관리청 협의요청) → 심사 → 허가 → 허가서수령
유의사항 ※ 낙동강홍수통제소와의 협의는 하천구역으로부터 300m 이내의 거리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첨부파일 [별지제4호서식]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행위허가)신청서(지하수법시행규칙).hwp (90 kb) 전용뷰어
[별지제5호서식]원상복구계획서(지하수법시행규칙).hwp (174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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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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