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연장허가신청서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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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처리기간 | 20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
수수료 | 17,000원(서면) / 15,000원(전자문서, 전자결제 등) | 공채매입 | |||||
면허세 | |||||||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7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 가부결정시기 | |||||
구비서류 |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를 재주입하는 지열냉난방시설은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음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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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 허가 → 유효기간 연장허가서 수령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8호서식]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유효기간연장허가신청서(지하수법시행규칙).hwp (80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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