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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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처리기간 | 7일 | ||||
조회사항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비치대상 |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
수수료 | 공채매입 | ||||||
면허세 | 54,000원 | ||||||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7조제6항,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 가부결정시기 | |||||
구비서류 |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 시설의 표준도에 의하여 작성 가능)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 4.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같은 내용의 서류 제출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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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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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 신고증 수령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9호서식]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서(지하수법시행규칙).hwp (82 kb) ![]() [별지제5호서식]원상복구계획서(지하수법시행규칙).hwp (1749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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