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서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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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처리기간 | 7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가부결정시기 | |||||
구비서류 | 1. 준공시설도 2. 지하수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전문검사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준공신고일 이전 최근 6개월 안에 지하수영향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수질검사서로 대체가능) 3. 현장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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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신고내용 이행 확인 및 시설물 확인 | ||||||
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 접수 → 현장확인, 검토 → 결재 → 준공확인증 수령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13호서식]지하수개발ㆍ이용준공신고서(지하수법시행규칙).hwp (8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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