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굴착행위신고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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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처리기간 | 5일 | ||||
조회사항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비치대상 |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
면허세 | 54,000원 | ||||||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가부결정시기 | |||||
구비서류 | 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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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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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22호서식]굴착행위신고서(지하수법시행규칙).hwp (80 kb) ![]() [별지제5호서식]원상복구계획서(지하수법시행규칙).hwp (1749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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