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처리부서 | 보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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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사항 변경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이전 변경 3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진단용방사선 관리 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담당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 | 가부결정시기 | 현장조사 후 판단 가능 | ||||
구비서류 | 1.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2. 삭제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4.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5.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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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의료기관 개설증명서 검토 | ||||||
처리흐름도 | 접수 → 서류 검토 → 결정 및 민원인 통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신고사항변경신고서.hwp (14 kb)
작성예시-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신고사항변경신고서.hwp (1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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