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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등록증, 허가증 등 재발급신청서(약국, 의약품도매상 등) 처리부서 보건소
사무내용 약사법에 의거 약국, 의약품 도매상 등의 등록증, 신고증, 허가증 등 재발급 신청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7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등록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담당자
수수료 등록증 : 2,000원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가부결정시기 없음
구비서류 1. 못쓰게 되었거나 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등록증 등 2. 의약품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사진 (3cm X 4cm) 2장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서류검토
처리흐름도 민원접수 → 서류검토 → 결정 및 민원인통지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30호서식](등록증¸허가증)재발급신청서.hwp (1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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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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