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등록증, 허가증 등 재발급신청서(약국, 의약품도매상 등) | 처리부서 | 보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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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약사법에 의거 약국, 의약품 도매상 등의 등록증, 신고증, 허가증 등 재발급 신청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등록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담당자 | ||||
수수료 | 등록증 : 2,0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 가부결정시기 | 없음 | ||||
구비서류 | 1. 못쓰게 되었거나 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등록증 등 2. 의약품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사진 (3cm X 4cm) 2장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서류검토 | ||||||
처리흐름도 | 민원접수 → 서류검토 → 결정 및 민원인통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30호서식](등록증¸허가증)재발급신청서.hwp (17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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