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
---|---|---|---|---|---|---|---|
사무내용 |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처리기간 | 12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
수수료 | 3,000원 | 공채매입 | |||||
면허세 | 27,000 | ||||||
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 가부결정시기 | |||||
구비서류 | < 양도자 >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 면허증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 또는 개인택시취득 사실 확인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택시운전자격증명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양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양수자> 1.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각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1부 4.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1부 5. 차고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운전면허증 및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7. 사진(2.5㎝×3㎝) 2장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
처리흐름도 | |||||||
유의사항 | 자격요건 중 사업용 자동차 경력: 양도양수인가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동안 무사고경력이 3년 이상, 사업체 취업 자가용 자동차 경력: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동안 무사고 경력이 5년 이상 | ||||||
첨부파일 | [별지제18호서식]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hwp (68 kb) |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거래가격 신고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연락처 :
- 행정전화번호 미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