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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희귀질환자 등록 신청서 처리부서 보건소
사무내용 희귀질환자가 의료비지원 신청을 할 경우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생활보장과 처리기간 30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공부대조 결재권자 보건행정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면허세
근거법규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안내 지침 가부결정시기
구비서류 ○ 신청서식 :  날짜는 미리 작성하지 마시고, 최종 제출(확인)일 기준 작성요망
 
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제1호 서식)
②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ㆍ재산 신고서 (제2호 서식)
③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제3호 서식)
※ 자필 한글 서명 ▶ 정자 서명, 글자가 네모 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작성
    인감으로 동의할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 필요
④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환자용) (제4호 서식)
⑤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제5호 서식)

○ 구비서류 : 

Ⅰ. 환자가구 구비 서류
①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 기준)
※ 재혼가정의 경우 부양의무자 확인을 위하여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추가 제출
② 지원대상자(환자) 통장사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상병명, 상병코드 기재, 최종진단)
※ 주상병이 대상질환인 경우에 한함. 단, 부상병인 경우라도 산정특례 등록질환과 일치할 경우에는 제출 가능함
④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해당자만)
⑤ 자동차 보험계약서 1부(해당자만)
⑥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 1부(해당자만)
- 만성신장병: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 파킨슨병: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장애정도 결정서, (구)장애등급 조회 결과 안내문, 장애인증명서
- 간병비 대상질환(97개): 장애정도 결정서, (구)장애등급 조회 결과 안내문, 장애인증명서

Ⅱ. 부양의무자가구 구비 서류
①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②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③ 차상위 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필요시 현장조사
처리흐름도 신청⇒접수⇒재산 및 소득 조사 ⇒ 결정 및 민원통지
유의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가능함. 지원가능한 대상 질환 첨부파일 확인
첨부파일 2022년도+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대상질환.hwp (196 kb) 전용뷰어
2022년희귀질환의료비지원사업신규신청서식.hwp (14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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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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