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 처리부서 | 보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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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민원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등록대장 | |||||
공부대조 | 안전상비의약품 | 결재권자 | 과장(신규)/ 팀장(변경) | ||||
수수료 | 신규 1만원/변경 5천원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18000원 | ||||||
근거법규 | 「약사법」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ㆍ제23조제2항 | 가부결정시기 | |||||
구비서류 | 신규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필수 교육 수료증 사본 변경 :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등록증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1. 연중무휴 점포2. 안전상비의약품 교육수료3. 위해의약품차단시스템 설치 확인4. 사업자등록증 확인현장조사사항 없음 | ||||||
처리흐름도 | 접수 → 서류심사 → 결정 및 민원인통지 → 등록증교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9호서식]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등록(변경등록)신청서.hwp (18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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