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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건강검진 등 신고 처리부서 보건소
사무내용 건강검진 등 신고서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7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 지역보건법 제23조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 가부결정시기 서류심사후
구비서류 확인사항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의료기관만 해당합니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증 사본 1부(의료인전원이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접수→서류검토→결재→통보
유의사항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는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기 10일 전에 제출
첨부파일 작성예시[별지제1호서식]건강검진등신고서.hwp (1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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