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건강검진 등 신고 | 처리부서 | 보건소 | ||||
---|---|---|---|---|---|---|---|
사무내용 | 건강검진 등 신고서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 지역보건법 제23조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 | 가부결정시기 | 서류심사후 | ||||
구비서류 | 확인사항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의료기관만 해당합니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증 사본 1부(의료인전원이 해당합니다.)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
처리흐름도 | 신고서작성→접수→서류검토→결재→통보 | ||||||
유의사항 |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는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기 10일 전에 제출 | ||||||
첨부파일 |
작성예시[별지제1호서식]건강검진등신고서.hwp (18 kb) ![]()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생활보장과
- 연락처 :
- 051-519-4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