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 처리부서 | 자원순환과 | ||||
---|---|---|---|---|---|---|---|
사무내용 |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자가 등록(변경)을 받기 위해 신청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10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등록(신고)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신규 : 23,000원 / 변경 : 15,0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54,000원 | ||||||
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제54조 | 가부결정시기 | 현장조사(필요 시) | ||||
구비서류 |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다음 서류 가. 처리공법에 관한 설명서 나. 설계도서 다. 처리용량산출서 라. 처리효율 산출서 마. 설치ㆍ운영방법 등 설명서 및 품질보증서 견본 바. 재질검사 및 성능검사 성적서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제조업등록증 각 1부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신고서 기재사항 누락, 첨부서류 누락, 허위신고 여부,신청사유 적정 여부 | ||||||
처리흐름도 | 신청서(신고서) 작성→ 접수→ 검토→ 현지 확인(필요 시)→ 결재→ 결과통지→ 등록증 발급 | ||||||
유의사항 | 1. 신청을 하여야 하는 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2. 등록한 사항 중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실험실 또는 공장의 소재지 변경 나. 제조시설의 변경 다.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ㆍ재질ㆍ처리용량(처리대상인원)ㆍ처리효율(오수처리시설에만 해당함) 및 규격 변경3. 등록한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상호 변경 나. 기술인력의 변경 다. 대표자의 변경 라. 측정대행계약의 변경 | ||||||
첨부파일 |
[별지제31호서식]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변경신고서(하수도법시행규칙).hwp (58 kb)
[별지제31호서식]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변경신고서(하수도법시행규칙)-예시.hwp (19 kb) |
- 다음글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신청
- 이전글행정심판 청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연락처 :
- 행정전화번호 미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