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축산물운반업, 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
---|---|---|---|---|---|---|---|
사무내용 | 축산물운반업, 판매업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을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영업신고관리대장 | |||||
공부대조 | 토지이용계획서,건축물대장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10,0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27,000원 | ||||||
근거법규 |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 가부결정시기 | 현장확인후 | ||||
구비서류 |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2.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시설기준의 적정 여부 | ||||||
처리흐름도 | 신 청→접 수→현장조사→결 재→영업신고필증교부 | ||||||
유의사항 | 영업신고 전에 반드시 건강진단, 위생교육 이수 | ||||||
첨부파일 | [별지제23호서식]영업신고서(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hwp (21 kb)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연락처 :
- 행정전화번호 미등록